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국내외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 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영화 제작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콘텐츠 기획부터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순간까지 미디어 공급망의 모든 지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미디어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적자 탈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확산된 ‘비대면 문화’에 특수 누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접어들자, 가입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
정부가 올해부터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최저임금 5% 올라 9620원, 월 환산액 첫 200만원 넘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가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자율등급제도도 시행되는 등 콘텐츠산업과 OTT 산업 발전 촉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발간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
경제성장률 1.6%.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 한파를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이유로 2022년 대비 4.5%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과 함께 경제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 ‘신성장 4.0전략’을 통해 경제 악화의 영향을 최대한 줄이겠단 취지다. 가파른 성장을 보인 콘텐츠·플랫폼 등의 정보기술(IT) 산업을
“K콘텐츠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과실은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가져가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목소리에 응답했으나, 정작 관련 기업들의 반응은 뜨든 미지근하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K콘텐츠 위상에 맞는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국내 콘텐츠 제작업계 단체들이 세액공제 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현재 세액공제 범위가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범위를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전체 세액공제액이 미국의 한 주(州)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0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새 정부가 미디어 산업 전반을 둘러싼 새로운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 정비 및 규제 혁신을 통해 새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OTT 등 디지털·콘텐트 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간도 늘려… 폐지·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 13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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